5월에는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을 신청해보자
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.
자신이 해당조건에 맞다면 신청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거 같아요.
검색엔진에서 근로장려금 페이지 (국세청 홈텍스)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답니다.
국세청 홈텍스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..
자신이 해당조건에 맞는지도 확인해봐야겠지요..
[근로장려금 소득요건]
근로소득: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/ 홑벌이 3000만원 미만 / 맞벌이: 3600만원미만
[자녀장려금 소득요건]
근로소득: 4000만원미만
[재산요건]
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
2억원 미만일 것
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해보면 복잡한 계산없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텍스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: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Step1. 상단 메뉴중 신청/제출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해당메뉴를 찾을 수 있어요
Step2.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메이지에서 각자에게 맞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.
Step3. 신청하기 화면에서 각 스텝에 맞추어 내용을 적어나간다.
Step4. 신청완료후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자.
"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. "
라고 진행상황이 나오고 있네요.
기타.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전화를 통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잘되야 될텐데...
조금이라도 생활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.
♥
또한 유의사항도 확인해보세요.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건으로 보이스피싱등이 일어날수 있으니 주의하고
절대 통장사본이나 체크카드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맙시다.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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