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에는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을 신청해보자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. 자신이 해당조건에 맞다면 신청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거 같아요. 검색엔진에서 근로장려금 페이지 (국세청 홈텍스)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답니다. 국세청 홈텍스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.. 자신이 해당조건에 맞는지도 확인해봐야겠지요.. [근로장려금 소득요건] 근로소득: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/ 홑벌이 3000만원 미만 / 맞벌이: 3600만원미만 [자녀장려금 소득요건] 근로소득: 4000만원미만 [재산요건]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..